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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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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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