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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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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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