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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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동전)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감독관청,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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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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