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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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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동전)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감독관청,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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