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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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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 (청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청산)

①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②해운항만청장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에서는 이 법 제45조로 본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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