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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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2조 (해산)
제4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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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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