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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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 (청산)
제43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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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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