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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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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 (설립등기)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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