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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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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 (등기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등기설립) 조합은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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