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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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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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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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