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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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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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