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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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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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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