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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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5조 (주소)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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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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