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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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 (임원의 겸임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임원의 겸임금지)
①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②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1.1.29>
③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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