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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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7조 (이사회)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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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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