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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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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7조 (이사회)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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