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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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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7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이사회)

①이사장,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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