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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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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 (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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