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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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 (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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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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