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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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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 (임원의 겸임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임원의 겸임금지)

①이사장, 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는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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