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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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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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