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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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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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