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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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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총회)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단위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안의 조합원 매 30인이내마다 1인씩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 1995.12.29>

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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