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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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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총회)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지방항만관리청 관할구역단위로 해당구역내의 조합원 매20인마다 또는 그 초과인원삭에 대하여 1인씩으로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동일한 구역내의 조합원삭가 20인미만인 때에는 이를 20인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5.12.31>

④대의원의 임기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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