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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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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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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지방항만관리청 관할구역단위로 해당구역내의 조합원 매20인마다 또는 그 초과인원삭에 대하여 1인씩으로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동일한 구역내의 조합원삭가 20인미만인 때에는 이를 20인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5.12.31>
④대의원의 임기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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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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