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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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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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