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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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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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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1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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