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8조 (보장계약 증명서)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장계약 증명서의 신청, 발급ㆍ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