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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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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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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1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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