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保障契約證明書 기재사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신고인은 지체없이 제1항의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