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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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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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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