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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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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8조 ((保障契約證明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보장계약증명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責任協約締約國인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船舶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保障契約證明書"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ㆍ교부ㆍ재교부ㆍ유효기간ㆍ수수료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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