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① 선박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6절에 따른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이나 통항의 안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할 것
2.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避航動作)을 취할 때에는 이 장(章)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⑦ 이 법에 따라 통항할 때에 다른 선박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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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직접 지휘하였다. ④ E호는 아래와 같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a) 내지 (d)항, 제19조 (d)항 본 문(해사안전법 제66조 제1 내지 4항,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라 1) 해사안전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 관련규정의 내용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관련규정의 내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과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5의 과실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하면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호가 정상적인 복원성을 갖춘 선박이었거나, 피고인 5가 ○○호의 증개축, 화물의 과적, 부실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