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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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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6조 (정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정선 등)

①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停船)하게 하거나 회항(回航)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5노6302017. 10. 1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난구호법위반

을 직접 지휘하였다. ④ E호는 아래와 같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a) 내지 (d)항, 제19조 (d)항 본 문(해사안전법 제66조 제1 내지 4항,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라 1) 해사안전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 관련규정의 내용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관련규정의 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과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5의 과실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하면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호가 정상적인 복원성을 갖춘 선박이었거나, 피고인 5가 ○○호의 증개축, 화물의 과적, 부실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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