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14, 2018.4.17>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4.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7.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8.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9. "동력선"(動力船)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推進)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10. "범선"(帆船)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1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12.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3.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ㆍ보수ㆍ인양 작업
나. 준설(浚渫)ㆍ측량 또는 수중 작업
다.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 작업
라. 항공기의 발착(發着)작업
마. 기뢰(機雷)제거작업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曳引)작업
14.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ㆍ수리ㆍ하역, 해상주거ㆍ관광ㆍ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ㆍ터널ㆍ케이블ㆍ인공섬ㆍ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7. "항행장애물"(航行障碍物)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18. "통항로"(通航路)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9. "제한된 시계"란 안개ㆍ연기ㆍ눈ㆍ비ㆍ모래바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0.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1. 삭제 <2019.12.3>
22. "항행 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碇泊)
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얹혀 있는 상태
23.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船首)의 끝단부터 선미(船尾)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4. "폭"이란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5. "통항분리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6. "분리선"(分離線) 또는 "분리대"(分離帶)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27.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28. "예인선열"(曳引船列)이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를 말한다.
29. "대수속력"(對水速力)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惰力)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해상교통안전법(2009. 12. 29. 법률 제9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상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38호, 제6조의2에 의하면,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자 15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법 관련 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법」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항해용 선박을 의미하는 ‘해상법상 선박’(상법 제740조, 제741조 본문)이나 수상항공기를 포함하는 ‘해사안전법상 선박’(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과는 구별된다. 나) 선박의 요건 (1) 선박구조물 사회통념상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박이란 사회통념상 물 위에 뜨거나 물속에 잠겨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
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2는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한 채 뒤따라가면서 삼성 1호의 진행방향을 보조적으로 조절하는 앵커 보조선 삼성 A-1호가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예인선단(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예인선열’에 해당한다)이 구성되었다. [예인선단의 구성] 바. 이 사건 예인선단 중 삼성 T-5호의 선장은 보람이 고용한 신청외 1이, 삼호 T-3호의
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항법적 해석이 필수인 바 먼저 삼성T-5호 및 삼호T-3호의 항법상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바유로 조종이 불가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8호에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항행중인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이 보장된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항질서법 제3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가진 자와 중대형 선박을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어로를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吃水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