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7, 1999.2.8, 2002.12.26>
1. "선박"이라 함은 수상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船舟類)(水上에서 移動할 수 있는 水上航空機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의2.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을 말한다.
2.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3. "동력선"이라 함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돛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4. "범선"이라 함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5.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그물ㆍ낚시줄ㆍ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6. "조종불능선"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제한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 기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ㆍ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ㆍ보수 및 인양작업
나. 준설ㆍ측량 또는 수중작업
다.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라. 항공기의 발착작업
마. 기뢰제거작업
바.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
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라 함은 가항수역(可航水域)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 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항행중"이라 함은 선박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
나. 육안에의 계류(繫船浮標 및 碇泊하고 있는 船舶에의 繫留를 포함한다)
다. 얹혀있는 상태
10. "길이와 폭"이라 함은 선박의 전장과 최대의 폭을 말한다.
11.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는"이라 함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된 시계"라 함은 안개ㆍ연기ㆍ눈ㆍ비ㆍ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3. "항로지정방식"이라 함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ㆍ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통항분리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통항로"라 함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6. "분리선" 또는 "분리대"라 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17. "연안통항대"라 함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18. "예인선렬"이라 함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한다.
19. "대수속력"이라 함은 자선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을 말한다.
20. "마스트등"이라 함은 선수ㆍ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는 백등을 말한다.
21. "현등"이라 함은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좌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좌현쪽에 설치된 홍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우현 정횡으로부터 후방 22.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우현쪽에 설치된 녹등을 말한다.
22. "양색등"이라 함은 선수ㆍ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 및 녹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 및 녹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 및 녹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3. "선미등"이라 함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백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각현의 67.5도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선미부 가까이에 설치된 등화를 말한다.
24. "삼색등"이라 함은 선수ㆍ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홍색ㆍ녹색 및 백색의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홍색ㆍ녹색 및 백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홍등과 녹등 및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등화를 말한다.
25. "예선등"이라 함은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26. "전주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다만, 섬광등을 제외한다.
27. "섬광등"이라 함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120회이상의 섬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한다.
28. "기적"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음과 장음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29. "단음"이라 함은 1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0. "장음"이라 함은 4초 내지 6초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1. "거대선"이라 함은 길이 200미터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2.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함은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등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33. "고속여객선"이라 함은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4. "해상교통관제방식"이라 함은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목적으로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선박이 적법하게 항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ㆍ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35. "항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가.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
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안의 항로
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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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해상교통안전법(2009. 12. 29. 법률 제9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상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38호, 제6조의2에 의하면,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자 15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법 관련 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법」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항해용 선박을 의미하는 ‘해상법상 선박’(상법 제740조, 제741조 본문)이나 수상항공기를 포함하는 ‘해사안전법상 선박’(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과는 구별된다. 나) 선박의 요건 (1) 선박구조물 사회통념상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박이란 사회통념상 물 위에 뜨거나 물속에 잠겨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
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2는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한 채 뒤따라가면서 삼성 1호의 진행방향을 보조적으로 조절하는 앵커 보조선 삼성 A-1호가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예인선단(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예인선열’에 해당한다)이 구성되었다. [예인선단의 구성] 바. 이 사건 예인선단 중 삼성 T-5호의 선장은 보람이 고용한 신청외 1이, 삼호 T-3호의
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항법적 해석이 필수인 바 먼저 삼성T-5호 및 삼호T-3호의 항법상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바유로 조종이 불가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8호에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항행중인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이 보장된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항질서법 제3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가진 자와 중대형 선박을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어로를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吃水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