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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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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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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2018. 7. 19.
손해배상(기)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382016.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해상교통안전법(2009. 12. 29. 법률 제9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상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38호, 제6조의2에 의하면,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

대법원 2015도68092015. 11. 12.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자 15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법 관련 규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법」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창원지법 2015노1682015. 7. 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항해용 선박을 의미하는 ‘해상법상 선박’(상법 제740조, 제741조 본문)이나 수상항공기를 포함하는 ‘해사안전법상 선박’(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과는 구별된다. 나) 선박의 요건 (1) 선박구조물 사회통념상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박이란 사회통념상 물 위에 뜨거나 물속에 잠겨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2는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서울고등법원 2009라10452010. 1. 20.
선박책임제한

한 채 뒤따라가면서 삼성 1호의 진행방향을 보조적으로 조절하는 앵커 보조선 삼성 A-1호가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예인선단(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예인선열’에 해당한다)이 구성되었다. [예인선단의 구성] 바. 이 사건 예인선단 중 삼성 T-5호의 선장은 보람이 고용한 신청외 1이, 삼호 T-3호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해심제2008-26호2008. 12. 4.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항법적 해석이 필수인 바 먼저 삼성T-5호 및 삼호T-3호의 항법상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의 바유로 조종이 불가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8호에

대법원 2004추652005. 9. 28.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항행중인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이 보장된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4헌바35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항질서법 제3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가진 자와 중대형 선박을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규정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어로를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추432000. 11. 28.
재결취소청구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吃水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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