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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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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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