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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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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5, 1999.2.8,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2.8, 200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1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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