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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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9조 ((免許의 更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면허의 갱신)
①도선사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7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허의 갱신을 얻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해운관청이 종전에 도선사이었던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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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02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805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