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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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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9조 ((免許의 更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면허의 갱신)

①도선사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7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허의 갱신을 얻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해운관청이 종전에 도선사이었던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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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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