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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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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5, 1999.2.8>

1.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때

2. 삭제 <1999.2.8>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4. 삭제 <1999.2.8>

5. 도선중 해양사고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1999.2.8>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8. 기타 도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이 있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선사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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