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9조 (면허의 취소등)
제9조 (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5, 1999.2.8>
1.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때
2. 삭제 <1999.2.8>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4. 삭제 <1999.2.8>
5. 도선중 해양사고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1999.2.8>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8. 기타 도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이 있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선사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 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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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02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805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