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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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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7조 (도선사의 정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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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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