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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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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7조 (도선사의 정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선사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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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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