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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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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7조 (도선사의 정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해난심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에 달한 날 이전 최근 2년의 기간중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도선사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적평가내용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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