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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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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7조 ((導船士試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도선사시험)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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