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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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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6조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2.1.14, 2005.3.31, 2005.1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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