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6조 ((缺格事由))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만23세 미만의 자와 만60세 이상의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7. 간질병자, 정신병자
8.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9.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전염병환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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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477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9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