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477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9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