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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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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6조 ((缺格事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66.2.28, 1973.2.7, 1978.12.5>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65세이상의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7. 삭제 <1966.2.28>

8.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9. 삭제 <1973.2.7>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3월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도선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제1항제2호의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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