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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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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5조 (면허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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