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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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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5조 (면허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2.8, 2008.2.29>

1.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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