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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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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조 (도선사면허)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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