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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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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조 (도선사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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