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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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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조 (도선사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도선사면허)

①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1997.1.13>

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⑤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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