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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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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조 (도선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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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선사면허)
①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1997.1.13>
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⑤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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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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