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4조 ((導船士의 免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도선사의 면허)

①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면허는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과 도선할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