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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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조 ((導船士의 免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도선사의 면허)
①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면허는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과 도선할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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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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