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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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5조 ((免許賦與의 要件))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면허부여의 요건)
①도선사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부여한다.
1. 2년 이상 선장으로서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였을 것
2.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기간 이상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를 수습하였을 것
3.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시행하는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해운관청은 도선사와 전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한 도선수습생이 없는 도선구에 대하여 긴급히 도선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각령으로써 정하는 일정회수이상 당해 도선구에서 항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동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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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83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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